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22 13:18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신도 상습 성폭행 (사진=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신도 상습 성폭행 (사진=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록사건의미투피해생존자지원연대'는 "'이재록이 범죄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는 소설을 쓴 분도 있다. 이 소설을 단톡방과 카페에 여러 차례 올린 분도 있다. 피해자가 합의하려 한다는 음해를 꾸며 낸 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을 음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는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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