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2 14:53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금까지 누적된 아동수당 수급자는 모두 221만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10만명에 달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가운데 240만명(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의 4%(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3개월간 누적된 수급자는 모두 221만명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서야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모두 5만3000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정보부족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아동 600명 가운데 358명에게 신청을 안내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 통해 아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또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조치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아동 1인당 최대 지급기간은 72개월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