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22 16:20
일베 압수수색 (사진=일베 홈페이지 캡처)
일베 압수수색 (사진=일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경찰이 '여친 몰카 인증' 관련 극우 성향 여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씨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일베 몰카 인증'과 관련 "처음 방문한 게시판에는 없길래 안심했다. 그런데 그 밑에 '짤방 게시판'이라는 다른 게시판에서 한 5년 전쯤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찍었던 (제) 사진을 인증이라고 올린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경찰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제가 직접 지워야 한다고 했다"며 "누가 몰래 찍었다면 어떻게 조사를 해주겠는데, 어쨌든 올린 건 잘못이지만 아무래도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연락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베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와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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