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2 18:01

"법인분리시 두 법인 모두 GM 하청업체 전락"…빨라지는 '총파업'시계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21일 오후 단식투쟁 돌입에 앞서 인천 부평본사 홍보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21일 오후 단식투쟁 돌입에 앞서 인천 부평본사 홍보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회사의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신설법인의 등기 이전일인 다음달 3일 전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 법인분리를 막아낼 방침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가 중노위 결정과 상관없이 판례에 따라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지엠이 둘로 쪼개지면 생산법인과 연구개발(R&D) 법인 모두 GM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임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이 전날 총파업 직후 부평본사 홍보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생존이 걸린 법인분리를 추진하면서 노조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도부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GM의 일방적인 한국지엠 축소 전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GM은 지난 2013년 쉐보레의 유럽 철수를 노조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후에도 러시아 시장 철수, 오펠‧복스홀 매각, 군산공장 폐쇄, 베트남 법인 매각 등이 이뤄졌고 한국지엠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를 단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처럼 GM이 꾸준히 몸집을 줄이다가 한국을 떠나면 한국지엠은 영원히 문을 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직원들 가운데 누구도 GM이 영원히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며 “그렇다면 GM이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지엠은 최소한 온전한 완성차 제조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법인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2대주주 산업은행에게도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은 산업은행 없이 1인 셀프주총으로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하는가 하면 청라연구소를 50년간 무상임대해 준 인천시에도 최소한의 설득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회사의 속내에는 한국철수나 매각 등 구조조정 계획이 숨어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생산공장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신차에 대한 연구개발기능이 있어야만 한다”며 “본사가 주는 생산물량의 하청만으로는 결코 장기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 분리 이후엔 GM이 노동강도 상승과 인건비 축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노조는 연구개발 신설법인의 수익구조와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설법인은 스스로 매출을 확보할 수 없어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필수적인데다 본사가 신설법인이 큰 수익을 올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총파업과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인 노조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쟁의조정신청도 신청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떨어지는 대로 즉각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10일간의 조정기간만 경과하면 정상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판례는 규정에 따른 절차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정기간이 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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