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1.22 22:01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심준보 등 포함

지난 11월1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판사 36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지난 11월1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판사 36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주요 정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이 탄핵소추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분위기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홍승면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한 의혹을, 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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