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23 10:44

민주경우회 등 6개 단체 기자회견…구재태 전 회장만 징역 3년6월 선고
"정치활동 할 수 없는데도 박근혜 정권시절 관제데모 1700여 차례 열어"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3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앞에서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공금횡령에 가담한 임원들을 전원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결의를 다졌다. 왼쪽에서 3번째가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의 채수창 대표다. (사진= 원성훈 기자)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3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앞에서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공금횡령에 가담한 임원들을 전원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결의를 다졌다. 왼쪽에서 3번째가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의 채수창 대표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의 6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경우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우회 공금 횡령 가담 임원들 전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의 명예회원을 지닌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우회는 '관제데모'를 열며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경우회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전 경우회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000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사용했고 위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는 국정원도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위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고,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당시 국회에는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며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2015년 10월 당시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관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이 2016년 8월 31일에는 1000만명 서명을 모았다며 국회개혁 청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들은 '경우회의 정치활동'과 '횡령'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은 친정부 정치활동이었다"며 "그러므로 위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위와 같은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경우회의 임원들도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난의 화살은 '전 경우회장 구재태 씨'와 '경우회 임원들'에게 집중됐다. 시민단체들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구재태에 대하여 횡령, 공갈,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재태에게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가담의 정도가 심한 자들은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재태가 횡령한 돈은 퇴직경찰들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돈이다. 경우회는 구재태가 횡령한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우회는 구재태와 구재태의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월 현재, 경우회를 대표하는 임원들 대다수는 횡령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고, 24명의 부회장 및 이사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경우회는 거의 해체의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이러한 경우회를 부패집단으로 여길 것"이라며 "경우회는 부패에 찌든 구재태 부역자들의 경우회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권 경찰의 경우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