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3 10:29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곤약젤리 함유 음료’ 10개 가운데 4개가 실제 효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제품(혼합음료 유형)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37%인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324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 명령 또는 차단 조치를 내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특히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유용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윤정미 교수(전남대)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런 식품에 다이어트·지방분해·변비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교수(인제대)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운동·식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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