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3 10:43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가 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실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대·허위 광고하는 사례도 많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 1월~2018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25건이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된 사례는 22건이었다. 이 가운데 발진·가려움·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이나 됐다.

위해 증상을 겪은 소비자는 대부분 여성(20건, 80%)이었고, 연령별로는 ‘20~30대’(13건, 68.4%)가 가장 많았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틈을 타 일부 제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판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다이어트·지방 분해·셀룰라이트감소·질병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2개 제품은 ‘비만예방’, ‘지방연소’ 등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 수족냉증 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도 7개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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