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3 12:15
이재록 목사. (사진=YTN 화면 캡처)
이재록 목사.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교회 신도 여러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이 목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22일 이재록 목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이재록 목사의)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며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회 측은 “우리가 36년간 봐 온 이재록 목사는 한결같이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였다”며 “우리는 거짓 증언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그동안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할 것을 당부해 지금껏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 결과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약 4년간 8명의 여성 신도들을 수년에 걸쳐 42회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이 교회 여신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정이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른 신도들의 비난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목사에 대한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재록 목사 측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이 목사를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이들은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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