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3 14:1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고, 소아당뇨병·루게릭병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의 신속 수입·공급 체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된 책임을 개선하며, 먹거리·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주도하에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신속한 공급이 이뤄진다.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아간질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된다.

또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해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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