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1.23 15:10

경전철 부채로 남게 되는 해지시지급금을 부인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권한 임의로 행사

의정부시청 앞을 휘돌아 가는 경전철 고가철로.  민자사업자 파산한 이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김칠호 기자)
의정부시청 앞을 휘돌아 가는 경전철 고가철로. 민자사업자 파산한 이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시가 경전천 관리운영권에 대한 잔존 가치를 제로(0)’로 조작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전철 부채로 남게 되는 해지시지급금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주무관청의 권한을 임의로 행사한 것이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5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자산총계는 2027억원인데 비해 부채총계가 4792억원에 달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개통이후 4년반 동안 운행한 부분을 감가삼각한 민간투자비 2146억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청구했으나 시가 적자로 파산한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잔존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해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의 이 같은 행위는 민간투자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어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이 민간투자법 제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가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애초부터 주무관청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 조건에 따랐다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된다.

민간투자법 제27(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1항은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민법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부동산에 준하는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침해해서 잔존가치를 0원으로 비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가 2000억 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조건을 붙여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도 위법이다. 같은 법 제2항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권을 분할·합병·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구조 재조정이 거부되고 결국 파산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정이 긴박해서 주무관청의 직권남용 부분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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