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1.24 19:32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 KT 통신장애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KT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재로 개인 가입자 뿐만 아니라 KT 서비스에 가입한 인근 상점 등에서는 영업에 어려움 겪었다. 카드결제 POS 기기 역시 통신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신 장애 발생 지역의 매장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통신 장애가 24일을 넘겨 주말인 25일까지 지속된다면 고객들이 배상받는 금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서울·수도권의 일부 SK텔레콤 사용자들이 약 2시간 넘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장애가 발생한 이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5월 초 SK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에게 요금 명세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액을 공지했다. 당시 보상액을 지급 받은 소비자는 약 730만명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받았다.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의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 것이다. 당시 SK텔레콤이 부담한 총 보상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KT 통신 장애는 휴대 전화뿐 아니라 유선 전화·인터넷·IPTV 등 피해를 당한 서비스 영역이 4월 SK텔레콤 때보다 훨씬 더 넓어 보상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총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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