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26 12:04

체육 석사·학사 전공 관련 자격증 보유에도 '1년 기간제' 신분
인건비와 관리·감독권한의 '이원화'가 근본 문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오른쪽에서 3번째)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장휴일수당,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장휴일수당,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입을 모아 "높은 학력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2,6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 석사·학사 전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였음에도 1년 기간제 신분과 저임금,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더욱이 주40시간 사업장의 2019년 최저임금이 월 17만원 오르는 동안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고작 3만원 남짓 인상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유급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은 일선 지도자의 사기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해가며 정부와 지자체를 힐난했다. "휴일근무와 시간 외 근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당 법정수당을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아 이를 모두 절차에 위법한 대체휴무로 처리하고 있다"며 "주말을 잃어버린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노동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미사용 유급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아 노동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에 속하는 연차휴가사용권과 임금청구권이 침해되고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일선에서는 지역별로 대체인력 인건비가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법정임금 미지급이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가 노동자를 윽박질러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근본이유는, 이들에 대한 '관리의 이원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잖다. 이들의 인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관리·감독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의 교통정리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날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핸 법정입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일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연장·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예산과, 미사용한 유급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예산을 서둘러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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