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6 11:31

음란물 '골프장 동영상' 확산에도 카톡 활약...감독 사각지대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다중이 이용하는 SNS 공간이 사이버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유혹으로 돈을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고3 학생이 불법 알바 제안을 받은 곳은 페이스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한 건당 40만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알바 구인’을 위장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제안도 넘쳐나고 있다.

이와 함께 몸캠피싱(신체 일부를 실시간 노출하는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도 카카오톡이 주무대다.

범죄자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의 영상통화(페이스톡)를 통해 음란물을 찍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한편 최근 포털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골프장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단톡방(단체 카카오톡)의 활약 때문이었다. 카카오톡 이용자 1명이 평균 6.5개에 소속되어 있다는 단톡방은 음란 동영상은 물론 가짜뉴스를 담은 이른바 찌라시의 무차별적 유통채널이 되고 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양진호 회장 사건 등으로 불법 성인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웹하드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대신 SNS를 이용한 유통은 늘고 있다”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달리 개인간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제약 때문에 다 들여다 볼 수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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