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7 11:42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을 통한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수의계약 허용,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혁신성장 지원

우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 촉진을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은 입찰업체와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과정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우수 R&D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한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가 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 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창업·벤처기업,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제한경쟁 등을 도입한다. 현재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판로를 지원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지명경쟁입찰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설계용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이에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 지원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현재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도입된다.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에 해당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 공공조달 강화

발주기관이 과소하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신뢰해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지 않도록 입찰공고시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의 책정기준, 적용요율 등의 명시가 의무화된다.

또 입찰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해 계약을 포기하는데 있어 책임이 경미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은 7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저결과 검토절차를 마련한다.

◇ 중소기업 지원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것에 추가해 지차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를 도입한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도 확대해 건설 관련법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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