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11.27 13:22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수사의 핵심인 아이폰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오전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지사 입회하에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의 피의자인 김혜경씨가 사용했던 첫번째 아이폰을 찾기 위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를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2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글과 지난 4월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이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문제의 아이폰을 교체했으며, 그 행방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김씨 명의의 끝자리 '44'번 휴대전화 번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 비춰 일반적으로는 단말기도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김 씨 명의로 된 이 아이폰을 포함해 개통해 사용중인 4대의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13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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