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27 13:40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내달 4일부터 시행

지난해 11월 21일 포항 지진현장에 급파된 광명시 안전점검반이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지난해 11월 21일 포항 지진현장에 급파된 광명시 안전점검반이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지을 때는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사고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와 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돼 설계 과정에서 건축 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등의 협력(제출 도서 서명 날인)을 구해야 한다.

포항지진 당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 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와 필로티 층 기둥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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