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11.27 14:38
최윤희 기자
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됐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간 형국이 됐다.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더불어 시민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김 의원을 비롯해 관련법 개정에 동참한 다수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전지로 정해진 화성시가 최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이콧'에 들어간 여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원시와 이를 강력 반대했던 화성시 간 갈등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은 관련 법안의 재상정 의지를 밝혔지만 화성시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행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은 무기한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십억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SNS, 지역언론 등을 앞세워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당위성을 주장하는 홍보전에 힘을 쏟고 있지만 교착국면의 엉킨 실타래는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도 문제지만, 지역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여론 달래기식의 반대급부적인 대안 제시와 미봉책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은 여건들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당면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화거부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치인의 확고한 의지와 주민의견 반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화성시는 화성시민에게 군공항 이전 추진이 성과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와 당위성 등을 적극 알려 극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성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와 수원시 각종 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민-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소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지역 외 주민들에게 군공항 피해 관련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수원, 화성시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장기표류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추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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