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1.27 15:19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 국회 교육위 통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연내 강사법 본회의 통과 및 재정 확보에 힘 합쳐야"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도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통과에 따른 대학들의 대응 행태를 대비하고, 개정안 통과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배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전 경북대 강사)이 ‘개정 강사법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대학의 변화 방향’,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이 ‘강사법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 구조조정 사례’를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용우 변호사(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채효정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소속 강사, 위대현 전국교수노동조합,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이정우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안중헌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1월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등교육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대학의 경우 기존 전임 교원의 강의 시수를 늘리고,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겸임교원을 임용해 강사수를 줄이고, 실질적 강의료를 삭감하거나, 대형 강의 증설, 졸업 학점 축소 등 각종 ‘꼼수’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실태와 대학들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만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았다. 정부는 침묵으로, 대학은 담합으로, 시간강사들의 지식과 노동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는 단과대학 학장, 대학원장들까지 사실상 강사법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했고, 심지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간을 더 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준비가 안 됐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법안이 유예되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위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을 통과시켰다. 지금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서 멈추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른다.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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