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7 15:18

9개 부문 자금세탁 위험 확인...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 낮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FATF 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된다.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크게 5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21개국 가운데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9개 주요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했다. 9개 부문은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ㅂ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등),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이다. 반면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목표를 ‘투명·신뢰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로 설정하고 법률개정 등 하위과제 이행을 통해 상호평가 수검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평가에 대비해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 및 합동 TF를 운영해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상호평가 수검일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의 현지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지조사 시 관련 부처, 금융기관,특정비금융사업자를 면담한다”며 “이행내용을 교차질문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의 진위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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