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7 18:08

도끼 '빚투 사태'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도끼 세무조사 촉구" 靑 청원글 등 논란 지속될 듯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동창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래퍼 도끼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SNS에 인사말과 함께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000만원의 채무가 (부모님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던)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였고,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끼는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다”면서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합의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며 “걱정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앞서 도끼의 어머니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끼의 어머니에게 IMF 외환위기 이후 1000여만원을 빌려줬지만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도 닿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도끼는 26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잠적한 적도 없고, 그 돈으로 금수저처럼 살아간 적도 없다”며 “엄마는 20년 전 급한 일을 덮기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잠적도, 사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도끼는 “(해당 사건은)법적 절차를 다 밟아 종결됐다”며 “마이크로닷과 같은 그룹에 있었다보니까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와)함께 엮으려는 의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끼는 “1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며 “20년 전 엄마 가게에 급한 일을 덮으려고 1000만원 빌린 것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가슴이 쓰렸다’고 하는 건 다 X소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난무한 이유였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이어졌다. 도끼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의 ‘돈 자랑’을 본 한 청원인이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 해당 글 청원자는 “(래퍼 도끼가)고급 슈퍼카에 명품시계를 SNS에서 자랑하는 걸 봤다”며 “1000만원이 한 달 밥값이라는데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민을 우롱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롱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래퍼 도끼의 ‘빚투(나도 스타의 부모에게 돈을 떼먹혔다)’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끼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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