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8 10:5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식품·의약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개월간 4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이었고, 주로 오메가·유산균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3분기) 식품·의약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만836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제품·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전체의 6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견줘 90% 늘었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7598건), 버섯·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질병 치료·예방 표방(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700건) 등이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의 적발사례는 모두 952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대비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4347건), 진통·소염제(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모두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 표방 광고(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770건) 등이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는 모두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13건) 등이었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모두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에 견줘 크게(6173건→1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1만3296건), 의약품 21%(4095건), 의료기기 7%(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841건) 차례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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