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28 10:45

올해 10월까지 9만2178건...지난 한해 증여건수 추월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올해 10월까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물량이 지난 한해 전체의 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파는 것 보다 증여에 나섰다는 반증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집계 발표한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추월한 것이다.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3월 1만1799건을 기록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이후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건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7월에 9583건, 8월 1만130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다 9·13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9월에는 증여건수가 754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 다시 1만270건으로 전월 대비 36.2% 늘었다.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1∼10월에 이미 2만(2만765)건을 넘어섰다. 지난 1년치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강남구는 총 2459건으로 작년 1년치 증여 건수(1077건)보다 128.3% 폭증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1918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1년치(1107건)보다 73.3% 증가했고, 송파구는 1636건으로 지난해(961건)보다 70.2% 늘었다.

경기도의 올해 10월까지 증여건수도 2만1648건으로 작년 한해 신고건수(2만250건)을 추월했다.

지방에서는 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올해 10월까지 증여건수가 아직 작년 1년치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12월까지 누적 실적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세부담이 커져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출가를 앞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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