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8 11:4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나서면서 의료기관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을 민감계층 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PM-10)는 100㎍/㎥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초미세먼지(PM-2.5)는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75㎍/㎥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기준은 신설되면서 3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환경부 지정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결과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등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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