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8 14:24
지난 27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반민정이 출연해 공개한 영상 일부와 발언 모음(왼쪽)과 28일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화면 캡처. 조덕제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 27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반민정이 출연해 공개한 영상 일부와 발언 모음(왼쪽)과 28일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화면 캡처. 조덕제 페이스북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성추행 영상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조덕제가 성추행 영상 전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우 조덕제가 28일 자신의 SNS에 ‘배우 반민정 성추행 논란’ 영상을 일부 캡처형식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영상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이날 조덕제는 “반민정은 (성추행 관련 문제가 된)13번 씬 촬영 때 내가 애초부터 성추행만 생각했고 연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 증거로 (반민정은)내가 실제로 폭행한 것, 뽀뽀를 하려는 장면에서 입을 벌리는 등 키스를 하려는 것 등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말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조덕제는 “반민정은 성폭력특례법을 들이밀고 13번 씬 전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성단체들, 자신이 의뢰한 영상학자 그리고 MBC에는 제공하고 있다”며 “이 영상은 전체 4분여에 불과한 장면으로, 전체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검사들과 변호사들도 이 영상을 통해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인 증거인 상황에서 해당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 여부 판단만 가능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덕제는 “반민정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13번 영상을)공개하지 말고 이제 이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13번 영상을)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씨는 영상 전체 공개를 통해 여러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말 내가 연기 생각 없이 성추행만을 생각했는지, 주위에 있던 감독을 위시한 스태프들은 전부 눈뜬 봉사들이라 성추행 상황을 몰랐던 건지,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은 왜 촬영 직후 OK컷으로 만족했는지 등 시나리오, 콘티, 감독 디렉션을 비교해 검토하면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덕제는 “가장 큰 의문은 나한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면 반민정은 왜 NG를 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라며 “반민정이 주장한 대로 정말로 당시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는지 등을 4분에 불과한 짧은 풀 영상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덕제는 “(반민정에게)공개에 동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방송된 MBC 파일럿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 관련 원본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실제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분석한 영상학자가 “하체에 손이 닿았으며 상대배우가 충분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반민정이 공개한 영상은 과거 조덕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영상이 아닌 ‘성추행’ 관련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 속에서 반민정은 강간을 시도하는 조덕제의 연기에 질겁하고 자신의 하체를 가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한편 배우 조덕제는 ‘반민정-조덕제 성추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확정 판결 받았다. 이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였다. 이후 조덕제는 현재 개인 방송국을 개국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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