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8 16:09

무차입 주식 156종목 401억원 매도주문...75억원 부과

GSI의 온라인·오프라인 주식차입 업무처리 절차 (자료=증권선물위원호)
GSI의 온라인·오프라인 주식차입 업무처리 절차 (자료=증권선물위원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1개사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은 지난 5월 30, 31일 동안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 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GSI 차입담당자는 5월 30일 당시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서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 차입 잔고에 반영되나 오프라인 협상결과는 승인 없이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었다”며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 결제일인 6월 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6월 1일에는 20종목 139만주, 4일에는 21종목 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한편, 증선위에 따르면 GSI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29일 기간 중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했다.

GSI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했다. 공매도 잔고 자동보고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잔고금액 평가 시 당일 아닌 전일 종가를 적용해 평가금액 산정오류에 따른 보고 누락이 발생했다.

이에 증선위는 GSI에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으로 168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총 75억480만원에 달해 공매도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액이 부과됐다. 다만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돼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등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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