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1.28 17:50

의협 "효과없고 부작용만" 성명서…건정심 심사 앞두고 규탄시위

28일 의협 집행진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의사협회)
28일 의협 집행진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의사협회)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한방 추나요법을 둘러싼 양·한방 힘겨루기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협 집행진은 이날 ‘검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필수의료도 비급여인데 한방추나 급여화가 웬말이냐’ 등의 구호가 담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보건복지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갈 채비를 마쳤다.

추나요법은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등에 기록된 도인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의 추나요법을 만들고 키워온 것은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다. 그는 1991년 대한추나학회(현재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만들어 10대 회장까지 20년을 이끌어 왔고, 현재 3000여 명의 한의사가 임상에서 추나요법을 시술할 정도로 대중화시켰다. 추나요법은 이름 그대로 근골격계 질환을 손으로 밀고 당겨 교정하는 도수법으로 서양의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유형의 치료법이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먼저 추나요법의 효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치료법이 세계 물리치료학회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있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미 매년 학술대회와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해 검증되고, 국제학술교류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치료효과 운운하는 것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본질은 시장에 있다. 고령화로 척추질환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한방의 시장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의협의 성명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명서엔 “검증 안된 추나요법에 급여수가를 자동차보험보다 50% 이상인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한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피력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경제학자는 “양·한방 갈등의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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