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9 09:3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마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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