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9 10:24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의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연령의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1조9271억원에서 2조4622억원으로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난관이 남아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작년 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11월 현재까지 국내 6세 미만 아동 250만명 가운데 240만명(96.1%)이 신청해 3개월간 누적으로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신청 아동의 4%(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1인이 수입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최대 13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출된 서류로 발생한 행정비용이 상위 10% 가정에도 모두 수당을 지급할 때 들어가는 예산과 맞먹는다는 분석도 나와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에서 제외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국내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1588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야당의 태도도 변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 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0% 지급에 동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하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이 현실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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