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9 11:14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보관 및 유통온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에 잔류해선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기존 –2℃~10℃에서–2℃~5℃로 강화했다.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했다. 단,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식용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 등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했다.

또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9년 1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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