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9 12:03
(사진=뉴스웍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할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사라진다. 

29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비록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금보험료를 두 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3128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포함)가 2018년 8월 기준 449만7368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재편된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7명(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포함)으로 짜여있다.

앞으로는 비상임이사가 7명에서 수급자 대표 등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난다.

이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주요경영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해 확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년에 2번 정기 이사회를 열어야 하지만, 거의 매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1년에 12차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급자 대표는 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도 참여해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