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11.29 12:21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 받아 검찰 수사 의뢰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하되, 위치는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화성, 고양시 등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 2019년까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 교육감은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타 지역도 검토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치 계획도 내놨다. 이 교육감은 “필요 시에는 학급 증설을 추진 중인 초등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교에도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실 천장에 석면이 없는 초등학교 찾기가 어렵고 올해부터 병설 유치원 시설에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필요해 초등 유휴교실 만으로는 당장 교육부가 요구하는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3월1일 이전에 병설유치원 90개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초등도 아닌 중고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자회견에서도 중·고교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3~5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교육감은 “중고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욕설 등 노출을 이유로 우려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긴급 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어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중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불법성이 드러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원 통보 유치원과 유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면 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현재 추진하는 계획들은 휴·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이라며 “유아교육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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