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9 16:55

최저 징역 5년→3년 하향 조정…집행유예 가능 ‘반쪽짜리’ 법안 지적도

(사진=YTN 화면 캡처)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2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숨진 뒤 윤 씨의 친구들이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원안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안이었던 징역 5년 하한선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았지만 변경된 하한선인 '징역 3년'은 여러 감경 요인에 의해 집행 유예가 가능해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처음 '윤창호법'을 발의하기 위한 취지와는 어긋난 셈이다.

한편 이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 처벌 등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5일 정도의 숙려기간으로 이날 본 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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