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29 17:02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여야가 오랜만에 ‘밥값’을 하며 윤창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경 삭제(김성수법),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한부모가정지원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이날 가장 이슈가 됐던 윤창호법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윤창호법의 주요내용은 음주 등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애초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던 안에 비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낮춰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지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심신미약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일명 김성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강화(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고등교육법), 양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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