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29 17:40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음주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 남편 황민에 대한 신동욱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신동욱 SNS)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음주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 남편 황민에 대한 신동욱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신동욱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음주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 남편 황민 구형에 대한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28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음주 사망사고낸 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6년 구형, 자업자득 꼴이고 자승자박 꼴이다.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 꼴이다"라며 "솜방망이 구형 꼴이고 봐주기의 극치 꼴이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꼴이고 실수로 봐준다는 건 국민기망극 꼴이다. 셀프 구형 꼴이고 죄질양호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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