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9 18:22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도 건보 적용... 환자 부담 70% 줄어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3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1회당 1만∼3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 또는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치료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실시되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가운데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부담은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70%가량 줄어든다.

이 치료는 치아 색과 동일한 복합레진 재료를 쓰면서 광중합형조사기로 충전재를 빨리 굳히는 시술이다. 치료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아 1개당 치료비가 7만∼14만가량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이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가 대상이다. 치아 1개당 급여비는 8만5000원으로 환자는 이 가운데 2만5000원(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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