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30 10:0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 제품과는 다른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이 만들어지는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감사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10개 제품 가운데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제품에서는 1~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있었다.

특히 A사의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에는 같은 회사의 성인용 비타민 제품보다 더 많은 11종의 화학첨가물이 들어있었다. 첨가물에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일종의 방부제 성분도 포함됐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정기준 등에 근거해서 어린이용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합성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타민·홍삼·유산균 등을 원료로 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원은 “제조업체가 어린이용 제품에 맛과 향을 자극하는 화학첨가물을 성인용 제품보다 더 많이 쓰지 않도록 식약처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용 제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