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30 10:2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소아 진정관리료도 신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장려하는 수가가 신설된다.

수가란 병원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적용 안건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예방 관련시설, 인력, 인증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일반병원의 중환자실과 격리실에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관리, 보관, 조제, 투약, 사고마약류 관리 등 약물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에게 가루약을 조제해줄 경우 수가를 따로 지급하고, 아동이 진정제를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때, 전문인력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환자안전을 위해 수액세트와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입원환자가 갑자기 중환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신속대응팀은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패혈증과 호흡부전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심정지 발생률, 중환자실 이동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과 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수가 측면에서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5030개 항목에 대해 수가를 조정한다.

아울러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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