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30 11:38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을 광주에서 진행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월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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