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30 12:00

박용진 "폐원되면 설립자에게 모든 재산 귀속돼"

박용진 3법 카드뉴스 (이미지제공=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3법 카드뉴스 (이미지제공=박용진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용진 3법' 입법화에 사립유치원들이 항의집회와 무더기 폐원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0일  박용진 3법과 관련해 주요 '가짜뉴스'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내놓았다.

첫 번째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와 공적사용료와 같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과 장비를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에 맞은 회계규칙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은 이미 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에 적립금과 차입금 등과 같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재산세와 취득세를 낸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교이자 비영리기관으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취득세는 85%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15%의 세금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원장은 개인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학부모가 낸 원비는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유치원 회계상 수입으로 편성되어야하고 이 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사유재산이 몰수된다'는 의혹에 대해 "박용진 3법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며 "현행 법상 사립유치원은 폐원 시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가짜뉴스에 속지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 통과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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