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01 09:18
▲ 노영민 더민주 의원.

'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4·13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노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시집 강매'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더민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지난달 25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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