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30 17:26

김성태 "법안 통과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 …국회 심사내용 중계방송 하자"

 

사립유치원 집회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과 관련, 자유한국당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정상화,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뒤늦게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위원들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한국당이 발표한 정안의 4대 원칙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이다.

한국당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유치원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국민의 성난 여론 뒤에 숨어있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그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을 장악 중인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문제는 감사과정에서 수년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청은 사태 해결보다 묵인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이미 전임 정부에서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종합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미 작년에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불분명한 사유로 이 사업이 폐기되었다" 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당은 '박용진 3법'에 비해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회계 기준을 덜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립유치원 측이 요구해온 '시설 사용료' 부분은 제외했다.

한국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한국당은 '박용진 3법'에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위한 규정이다. 다만 위반사실 공표하기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한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라며 "국가지원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무상교육)에 명시된 학부모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하며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용진 3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등도 '보조금'과 같이 유용시 환수 및 횡령죄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는 다르다. 한국당 교육위원인 전희경 의원은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하고 보조금법 적용을 받게 하면,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된다"며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 일변도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국공립유치원회계는 있지만 사립유치원회계는 없다.

김한표 의원은 "학부모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일반회계는 학부모 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원으로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3법'에서 사립유치원의 모든 회계를 일괄적으로 에듀파인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당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9. 제19조의 10(신설) 에 의한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에 따라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재원생 3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인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학교 수준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던 시설사용료 지급 부분은 한국당 법안에서도 빠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명히 하겠다"며 "시설사용료 부분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문제는 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한 논의와 판단이 있을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사립유치원의 장은 지원받은 교육비, 교육비라 함은 보조금, 지원금, 누리과정 등인데, 이것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와 김한표 간사는 "오늘 즉시 법안을 제출한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이 폐원 등을 유보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활동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소위를 공개하자고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당은 "오늘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하여 정기국회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가겠다"며 "국회를 지켜봐 주시고, 연말에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이 가능한 폐원 등을 유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박용진 3법이) 한 달이 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야 5당 중 한국당만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한유총을 위해서 시간끌기를 하지 말라. 여야 합의 때 한국당도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분명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이 나온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 법을 아직도 못 다루느냐"며 "한국당이 '우리 법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심사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한 뒤에 아직도 법 발의를 안 했다. 저는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고 국민들도 답답하다"고 맹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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