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02 06:30

박주영 "대기업 간접고용 계속 늘어…정부 정규직 전환대책, 외주화 정당화 조치에 불과"
이정미 "기간제법·파견법 개정해야" 조임영 "기간제근로자 남용·확산, 사회양극화 야기"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국회토론회'에서 주요 발제자들이 전면에 나란히 앉아있다. 왼쪽부터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연구실장,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임영 영남대 교수,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사진= 원성훈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국회토론회'에서 주요 발제자들이 전면에 나란히 앉아있다. 왼쪽부터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연구실장,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임영 영남대 교수,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간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주범이다"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국회토론회'에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8년 39.8%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한국의 불황기 임시직 활용(2008년 23.7%)은 OECD 주요 국의 호황기 임시직 활용(2007년 12.05%)보다도 항상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한국의 임시직 활용은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변동이 아닌 상시화된 임시직 활용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들을 정조준했다. 2014년 이래 간접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오히려 대기업 부문의 간접고용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비정규직 규모 40.2%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9%를 차지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이 간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주범임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특히 현 정부 정규직 전환대책은 정규직화의 의미를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무기계약직화 뿐만 아니라 자회사조차도 바람직한 정규직화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외주화를 정당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힐난했다.

조임영 영남대 교수도 이 같은 비판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과 확산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의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등의 근본가치에 대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메스를 가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무분별한 기간제, 파견 노동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기간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사용사유 제한을 엄격히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및 도급형태의 고용관계가 아닌 불법적 근로자 공급사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기간은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에 파견 허용대상 업무 중 계절사업, 사업완료와 특정 업무완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전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시적 지속근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마무리는 또 다른 발제자인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에게서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자신의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원칙을 관철시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접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결론으로 그는 "이를 통해 생명·안전업무에서 직접고용이 '관행'으로 정착되면 생명·안전업무에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이용득·송옥주·이정미 의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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