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03 10:01

경영 악화로 폐점할 때 위약금 안내거나 대폭 경감
내일 공정위-업계 협약식…자율규약안 발표

(이미지=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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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무분별한 편의점 신규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는데 합의했다. 또 폐점을 막는 과도한 위약금은 면제 또는 감경해주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우선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자율규악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자율규약에 무분별한 신규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고 경영이 악화되면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며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 기준 개정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으로 뒷받침할 방침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오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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