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3 12:00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체납한 8845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액이 건강보험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1000만~3000만원 7081명, 3000만~5000만원 715명, 5000만~1억원 미만 349명, 1억~5억원 미만 115명이었다. 국민연금은 5000만~1억원 미만 436명, 1억~5억원 미만 131명, 5억~10억원 미만 6명이었고, 고용·산재는 10억원 이상 9명, 20억원 초과 3명이었다.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도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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