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03 13:14

금감원 "입증자료 등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 갖춰야 지급 가능성"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이미 전년 신고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44건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신고건수 44건도 전년대비 131.6%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신고건수 증가는 지난해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향된 포상금 기준으로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6년 포상금 지급액이 기존 2430만원에서 1억2150만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또 신고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자나 현직 임직원 등 내부자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신고 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실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될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신고가 대부분 공시분석정보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며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현실에서 내부자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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