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03 14:06

법인분리 저지 위해 인천시의회 등과 연대… 고용부에도 사측 처벌 압박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한국지엠 정문앞에서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한국지엠 정문앞에서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에 실패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의 결속에 나섰다.

고용노동청에도 사측의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등 전 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엠은 현재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3일 소식지를 내고 “사측의 불응으로 교섭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측은 중노위 결정을 바탕으로 다시 역공을 펴거나 특단교섭에 나오지 않고 쟁의권이 없는 노사협의에만 계속 집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인천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투쟁전선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고등법원이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노조와 지역단체의 공조가 한 몫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철회를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하고 인천시도 부평 일대의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한국지엠은 정부와의 합의후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GM은 메리 바라 회장 취임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국가에서 가차 없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단행해왔다”며 “한국지엠 법인분리 역시 구조조정 중 하나이며 법인분리 후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지엠에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시와의 상생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천시와 정부, 산업은행에게도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조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도 압박해 법인분리 저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고용부 중부지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측의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법인분리 문제를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의논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과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도 중부지청은 어떠한 사법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지청이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사측의 동조세력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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