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서혜정 기자
  • 입력 2018.12.03 15:21

학교현장 “이재정 교육감은 법 개정 사항 확인도 않고 정책화하냐" 
'전문연구년제' 교사도 안 뽑아...교육청 “자율연구년제와 통합 운영” 

지난 6.13선거 당시 이재정 후보는 교사자율연구년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서혜정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인 내년 교사자율연구년제 시행이 무산됐다. 교사 자율연구년제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전문연구년제도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들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문연구년제는 교사자율연구년제와 통합 운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에는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또 교사자율연구년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현재 교원 연구년제는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1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장 특별연수(제12~17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1조2항, 경기도 교육규칙 제594호 등에 근거하고 있다. 

즉,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춰야 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안식년제 개념인 교사자율연구년제는 이 같은 교육평가, 특별연수 기준에 맞춘 현행법으로는 실행하기 어렵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교원들은 기대를 품었던 만큼 실망이 크다는 반응이다.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연구년제에 관심이 있어 교육청에 문의했다가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다”며 “이제 와서 사회적 공감대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포의 한 고교 교사도 “학기당 1000명, 연간 2000명이라는 숫자도 너무 뻥튀기 한 느낌이었다”면서 “이럴 거면 공약을 하지나 말지 기대하게 해놓고 어이가 없다. 이 교육감이 첫해에 연구년제를 폐지한 것이 떠올랐다”고 토로했다.  

성남의 한 초등 교사는 “준비가 덜 됐으면 미루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전문연구년제까지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장연구와 교육청 선정 특별연구 영역을 정해 1년 단위 전문연구년 교사를 100여명 정도 선정, 운영해 왔다.     

백정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학교장양성아카데미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학교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안겨준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라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교사자율연구년제 조차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고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교육감도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책 입안 및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자율연구년제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가 컸다”면서 “실망한 교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연구년제는 법 개정, 사회적 공론화 등이 필요해 내년 시행은 어렵지만 빠른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사기진작 방안 공약으로 내년부터 20년 이상 교사에게 학기당 1000명, 연간 2000명에게 6개월 자율연구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27일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도 이 교육감은 “교사 자율연구년제 조기 도입을 위한 ‘자율연구년제 TF팀’을 구성해 정책시행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현장 교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구체적 방안이 세워지면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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