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01 11:10

"윤리심판원 결정 전적 존중…백의종군 마음으로 책임과 도리할 것"

▲ 노영민 더민주 의원.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고 알려진 것과 실체적 진실 간 괴리 사이에서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수원수구'(誰怨誰咎·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다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저의 일로 당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총선을 앞두고 도움은 되지못할 망정 누를 끼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반드시 이뤄야 할 총선승리의 길에 제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를 계기로 우리 당의 높은 도덕성과 칼날 같은 윤리기준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로선 미련이 없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제 책임과 도리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산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노 의원에게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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