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04 10:22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한 공청회 [제1편/농협]
김기태 "직선제는 전체 농축협에게 책임지게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
황의식 "단임제로 전환후 1회 실시만에 재개편하는 것은 부적합"

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에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순서로 연속기획으로 다룬다. 첫 번째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을 짚었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을 놓고 백가쟁명 식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연임이냐 단임이냐,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핵심이다. 농협중앙회가 대다수 조합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론에는 이론(異論)이 없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라는 각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다. 이날 연구 발표자인 김기태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중앙회와 양대 지주회사는 직원들이 조합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조합원의 이익보다 직원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직원의 협동조합 강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십 수 년간 농협중앙회장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비상근제도 도입, 간선제 도입, 연임 제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의 농협법 변경은 중앙회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협법의 개정은 회원농축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중앙회장이 회원농축협 전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회가 관리하고 배부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직선제는 중앙회장이 전체 농축협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회 및 양대 지주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회장의 직선제 도입은 회원농축협에게 중앙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도입을 지지한 것이다.

중앙회장의 임기에 대해선 "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임원의 헌신과 봉사를 방해한다"면서 "일단 단임 중앙회장 제도를 2~3회 더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아, 충분히 조직내 신뢰가 높아지면 그 때가서 중앙회장의 임기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농협중앙회의 이구환 기획조정상무도 직선제에 힘을 보탰다. 그는 "현재 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장 중에서 일부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있어 대의원이 아닌 회원조합장의 경우 임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간선제는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 상무는 "현재 중앙회장은 중임이 제한되어 임기 초반에는 업무 파악,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 등으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회원조합(조합원)의 대표권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산림청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3일 열린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산림청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현재의 간선제가 과도한 회장 권한집중 완화,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경영체제 확립, 선거과열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직선제로 전환되었을 때 과거 직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원칙에서도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직선제만을 바람직한 선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에서도 직선제, 간선제, 이사회 호선제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선출방식에서는 뚜렷한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더 연구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중앙회장의 연임으로 인한 독단적 운영, 재선을 위한 인기영합적인 경영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로 농협이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경영부실에 따라 농업 및 농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임제가 현 회장('16.3.12∼현재)에게 처음 적용되고 있고, 현재 단임으로 인해 특별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단임제 쪽에 무게 중심이 경도돼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직선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를 직선제로 전환하게 되면 일선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는 더 지체될 전망"이라며 "전체 조합의 직접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은 1조합 1표주의로 인하여 영세한 조합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지역농협체제가 지속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직선제는 간선제에 비해 선거과정에 직·간접 비용(투표참여비용, 선거관리비용, 선거운동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농협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의 선출제 등으로 전환하여 이사회 중심의 분권적 지배구조로 발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임기와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로 전환할 경우, 중앙회장은 연임을 위해 모든 권한을 활용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2009년 농협법 개정에서 단임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1회 실시 이후 바로 다시 개편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하되, 임기는 단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결론은 어떻게 내려질 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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